'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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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와 공모한 병역브로커 구모씨(47)는 1월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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