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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조이시티, 웹툰 만화로 인정… 만화진흥법 개정으로 지원 기반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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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가 강세다. 만화진흥법 개정으로 웹툰에 대한 지원 기반이 생겼다는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오전 9시53분 현재 조이시티는 전일 대비 4.68% 상승한 48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권창호 웹툰협회 사무국장은 "웹툰도 만화라는 법적 정의가 세워진 것이라 기본을 다시 세운 셈이며 지원이나 진흥 사업을 할 때도 그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조이시티는 웹툰 전문 자회사인 조이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해 중국 웹툰 플랫폼 콰이칸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강화에 나섰다. 현재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웹툰 타이틀을 제작 중이며 올해 20여종의 타이틀을 선보일 계획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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