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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李, 3월3일 '허위발언' 피고인신분 법정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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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사건
3월3일 첫 공판 시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첩첩산중' 李, 3월3일 '허위발언' 피고인신분 법정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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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거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한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공세를 취할 수 있다.


당장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약 2년4개월여 만이다.

◆李, 피고인 신분 법정 출석… 3월 격주로 공판 진행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한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당일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3월에만 3일, 17일, 31일 격주로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변호인단에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포함시켰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8년 이 대표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도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강제입원 관련 사건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동규·김용·황문기 등 증인신문 예정
'첩첩산중' 李, 3월3일 '허위발언' 피고인신분 법정출석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사진제공=국민의힘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이 공판준비기일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만큼, 증인신문 등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달 31일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 뒤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이 대표에 대해 함구하던 입장을 바꿔 출소와 동시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최측근인 향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이 공사 사장직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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