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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전쟁]③법정공방 2라운드 진입…확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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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항소로 톡신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1심 판결에만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상급심의 판단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BTX) 제제 생산 업체 대부분의 균주 출처가 불명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톡신전쟁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톡신전쟁]③법정공방 2라운드 진입…확전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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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직후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힘과 동시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1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웅제약은 상급심 판단 전까지 BTX 제제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 해외 수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상급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대웅제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나보타의 생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제품까지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 역시 나보타가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만큼 불투명해진다. 대웅제약은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나보타를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도 제품을 출시하며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 나보타가 대웅제약의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나보타의 영업이익률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대웅제약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나보타의 사업 가치가 이전보다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브랜드이미지가 다소 훼손될 수도 있고, 경쟁사 간 마케팅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BTX 균주를 아예 새로 도입하는 ‘플랜B’의 실행 가능성도 언급된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처분 소송 및 항소로 3~5년의 장기전이 예상된다"며 "플랜B로 새로운 균주를 확보해 대법원 판결 기간 전 신규 균주로 임상을 진행해 나보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톡신 전쟁의 확전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1심 판결 직후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메디톡스는 또 다른 BTX 제제 생산업체인 휴젤 역시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BTX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특정 기업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톡신전쟁]③법정공방 2라운드 진입…확전 가능성도

BTX 제제 생산업체 중 균주 출처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업이 적은 점도 확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관련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BTX 균주 기원이 명확한 국내 기업은 메디톡스와 제테마가 유이한 상태인 만큼 다른 기업으로도 이슈가 뻗어나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테마는 2017년 영국의 국가기관인 공중보건원으로부터 BTX 균주를 들여왔다.


이에 BTX 제제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판결 직후 자사의 BTX가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휴젤은 부패한 통조림에서 BTX 균주를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BTX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BTX 균주가 타사의 균주와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토피아로부터 균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바이오파마 관계자는 "BTX 제제 리즈톡스(휴톡스)의 균주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해 질병청에 확보 경위 등의 제출을 완료했다"면서도 "균주는 바이오토피아로부터 구입했지만 균주 확보 경로에 대해선 이전의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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