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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달랐던 한동훈…'구속수사·야당탄압' 논리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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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와 증거 등 예시들어 설명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며 말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이 대표에 대한 혐의 개요와 증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에 제출된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달리 구체적인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고,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에도 한 장관은 기존 법무부 장관과 다른 방식으로 체포동의안 제출 경위를 설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달랐던 한동훈…'구속수사·야당탄압' 논리도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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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논리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속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온 이 대표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FC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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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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