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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전장연 시위 스티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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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30분 경 청소 노동자 ·보안관 등 30여 명 작업 예정

“떼면 2배 더 붙이겠다”는 전장연 …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시위 시 승강장 비닥과 벽면에 무단 부착한 전단물로 시민 불편과 청소 노동자 고충 가중되어 제거 불가피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전장연 시위 스티커 제거 지난 13일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무단 도포된 전단물?페인트를 제거하는 모습.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약 1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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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라 함)가 4호선 삼각지역에 무단으로 부착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청소에 나선다.


또 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로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단물 무단 부착은 불법, 전장연은 제거하면 2배로 붙이겠다며 스티커 부착 고수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각종 법률(철도안전법?옥외광고물법 등)로 금지되어 있다) 공사는 전장연 측에게 전단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하며 제지해 왔으나 전장연 측은 시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다수 활동가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강행해 왔다.


2년 전부터 전장연 측이 전단물을 무단 부착해 온 혜화역의 경우 전장연 측은 “전단물을 제거하면 두 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겠다.”라며 공사의 제거를 방해했다.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장연은 지난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다”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권리 주장한다는 전장연이 지나간 후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충이 숨어 있어


전장연의 불법 전단물 부착으로 인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하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스티커 제거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다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해 화학 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특히 전동차 유리창에 부착한 스티커의 경우는 흠집나지 않게 제거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작업 후 노동자들은 기진맥진하기 일쑤다.


삼각지역 스티커 제거 … 비용은 전장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이번 제거 작업에는 청소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약 20~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며, 강력한 접착제가 사용된 전단물이기에 제거하는데 각종 약품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거에 약 3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태림 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삼각지역은 그간 전장연의 시위가 집중되면서 벽면과 바닥에 시위 당시 부착한 스티커로 이용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역사 환경을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차제에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일시 정비, 이로 인한 피해 및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는 “지하철의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과 직원의 고충을 야기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을 더 이상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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