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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위해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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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 분리되도록"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상장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 분리가 필요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말 정부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관 정비 시 배당기준일이 결산기(사업연도) 말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상장회사에 당부했다.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해당 정관을 근거로 올해 중간배당, 2024년 정기배당 등에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 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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