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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 잡동사니 쌓아두는 이웃집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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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유모차, 재활용통, 우산꽂이 내놔
"소방법 위반 민원"vs"통행 방해 아냐"

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공간에 잡동사니를 쌓아둔 이웃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이웃집이 유모차와 분리수거함, 우산걸이 등을 복도에 두고 산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A 씨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이웃집 앞 복도에 재활용 통이 나와 있었다. (언니에게)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어차피 본인 출장이 잦기도 하고, 이웃과 싸우기 싫다고 했다”면서 “‘뭐, 냄새만 안 나면 되지’ 하고 넘어갔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보니 복도에 재활용 통, 우산걸이, 배송 박스까지 있더라.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라며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했다.


"아파트 현관에 잡동사니 쌓아두는 이웃집 어찌합니까"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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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이웃집 앞에 분리수거함과 우산꽂이 등이 나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택배 상자의 경우 주인이 회수하면 될 일이지만, 유모차 등 부피가 큰 물건도 종종 나와 있어 소방법 위반 여부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앱 이용하면 된다”, “사진 보니까 비상구 표시판 바로 아래 박스가 적재돼 있다. 관리실에 민원 넣어라. 소방법 때문에 비상계단 근처에는 물건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집 구조상 다른 집 통행에 방해된 건 아닌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거나 통로를 막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더했다.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2명 이상 피난이 가능한 정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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