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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로주택조합 사기' 일당 주범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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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24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檢, '구로주택조합 사기' 일당 주범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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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세한 서민들로부터 239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류씨에게 징역 30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80)와 한모씨(60)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류씨에 대해선 62억1900만729원, 이씨에 대해선 5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류씨와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을 마련한 피해자의 경제 형편이나 처지를 볼 때 피해자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와 좌절감, 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토지 사용권원을 60~80% 확보한 뒤 2021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총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확보한 토지는 20~3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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