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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 논란]②주소도 모르는 성범죄자만 100여명…관리감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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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 등록 대상자 주소 파악도 못해…치안 공백
여가부·지자체 관리 감독도 한계
전문가 "창구 일원화로 모니터링 강화해야"

[성범죄자 거주 논란]②주소도 모르는 성범죄자만 100여명…관리감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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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신상 등록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감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지명수배된 신상 등록 대상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신상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의 소재를 추적해 보고 발견하지 못하면 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3개월마다 성범죄자들이 실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만약 이들 중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로 분류된다.


경찰은 112신고와 고소·고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성추행, 불법 촬영 사건이 하루에만 20건이 넘게 들어온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벌금형을 받은 신상 등록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찾는 데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거주 논란]②주소도 모르는 성범죄자만 100여명…관리감독 구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제 거주지 오류…신상 등록 기한 10~30년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에 따르면 신상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로 처벌이 미미하다. 이 때문에 일부 대상자는 실제 거주지를 상가나 다른 공간으로 등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상 등록 기한에 대한 실효성도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5년, 10년 이하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20년,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30년이다. 등록 기한이 30년밖에 되지 않는 데다 벌금형의 경우 10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개나 고지가 보완 처분이라는 예방적 차원이 있긴 하지만 개인에게는 무게감도 있다"면서 "현재까진 판결에 따라 공개 기한을 차등하고 있으며, 이후에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리 감독 권한 없어…집단 반발 시에만 대응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지만 지자체들도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는 개별 지자체별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이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경우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성범죄자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집단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만 이들에게 강제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중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안산시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청원경찰 인건비로 7억원을 썼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상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상자 정보 등록은 법무부, 공개는 여가부, 정기 점검은 경찰청 소관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공개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 e제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이 감시가 느슨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여가부·법무부·지자체 간 협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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