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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살해한 中 50대 남성 징역 12년에 항소…검찰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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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살해한 中 50대 남성 징역 12년에 항소…검찰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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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50대 남성 A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 위험성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달라는 B씨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며 다투다가 흉기로 B씨를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서울에서 대구, 포항 등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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