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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란봉투법은 헌법위배, 노사갈등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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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추 "국회에서 다시 논의 해달라"

추경호 "노란봉투법은 헌법위배, 노사갈등 확산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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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가 언급한 개정안은 관련법의 2·3조 개정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한된다. 임금문제와 같은 ‘단체협상’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권리분쟁’으로 쟁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합법화도 이뤄진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환노위 안건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했다.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킨다”며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켰다”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가 말한 원칙은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60조를 말한다.


또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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