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학교안내 백신접종 뒤 숨져… 法 "유족보상 대상아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학교의 입학 안내 서류에 적힌 백신 3종을 맞고 약 6개월 뒤 숨진 학생의 유족 측이 보상신청 접수를 반려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 측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보상신청 접수 반려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안내 백신접종 뒤 숨져… 法 "유족보상 대상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A군은 2019년 국내 모 영재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학교는 입학을 앞두고 "예방접종 관련 보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류 양식엔 A형 간염,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이 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적혀 있었다.


A군은 그해 1월25일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했다. 나흘 뒤엔 B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 다시 이틀 뒤엔 A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7월28일,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숨졌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사망일시보상금 등 피해보상 접수를 신청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반려했다.


유족 측은 "접수 자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피해보상 접수 신청은 질병청이 일단 수리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보상거부 처분해야 한다"며 "A군의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이나 질병청 고시에 나오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방법으로 정한 감염병에 관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군이 필수접종대상으로서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여부 등 보상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에 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6종에 A군이 접종한 A형 간염과 B형 간염, 장티푸스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A군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A형 간염 백신의 접종 대상은 '영유아'이며, B형 간염 접종 대상은 '신생아·영아, 바이러스 보유자 가족' 등이란 것이다.


'장티푸스 보균자가 많은 지역 학생을 받는 학교의 강제에 따라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A군의 접종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숙 생활과 단체급식, 국외 위탁교육과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가 입학생들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군을 장티푸스 접종 대상인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이나 '유행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