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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지?" 길 가는 10대에 막말 퍼부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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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 욕설 퍼붓고 폭행도
1심 징역 1년→항소심 1년 6개월…형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길을 가던 10대를 따라다니면서 이유 없이 불쾌한 언행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매매하지?" 길 가는 10대에 막말 퍼부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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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양(19)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주먹을 머리 위로 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또 경찰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를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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