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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쓰레기 무단배출 극성…"제발 좀" 관리인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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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인의 경고에도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를 분리배출 없이 그대로 내다 버린 입주민의 행태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두 여자 때문에 화가 난 오피스텔 관리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별다른 문구 없이 사진 9장을 게재했다.


배달음식 쓰레기 무단배출 극성…"제발 좀" 관리인의 분노 [사진출처=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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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적힌 사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앞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들이 대량으로 방치돼 있었다.


관리인은 쓰레기 옆에 메모를 작성해 "밤 11시 이후 (쓰레기를) 갖다 놓으신 분께서는 잘 정리해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할 것이다. 드셨으면 잘 정리해 버려야 깨끗한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관리인은 다른 쓰레기에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된다. CCTV에 다 찍힌다. 음식물은 물로 헹궈서 버려달라"고 적은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이런 관리인의 요청에도 문제의 입주민들은 배달 용기에 담긴 소스, 음식물 등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투기했다.


이에 관리인은 해당 입주민들의 성별과 명수, 투기 시각을 특정한 뒤 다시 메모를 남겼다. 관리인은 "12월 17일 밤 9시 30분에 두 여자분,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CCTV에 다 찍혔으니 처리해 달라. 잘 처리해야 깨끗한 환경이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배달음식 쓰레기 무단배출 극성…"제발 좀" 관리인의 분노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분리수거 못할 거면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서 버려라"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저럴 수가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린 이들을 비판했다.



한편, 쓰레기를 불법 배출·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혼합해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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