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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상태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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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검찰, 만취 상태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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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들어 붙잡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신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승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데려다준 후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운전했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씨가 도난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차량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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