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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장병 급성열성질환 신속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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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된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군장병 급성열성질환 신속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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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지난해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다. 야외활동이 잦은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2020년 8월 육군 병사가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나타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발열, 요통과 출혈 등을 초래하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작한 해당 진정사건 직권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사단의무대에서 급성열성질환 확진 판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대부분 장병들이 상급병원 군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신증후군출혈열 감염이 조기에 식별되지 않는데도 군에서 연 3회 실시해야 하는 백신접종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 장병을 대상을 신증후군출혈열의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일선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접종이력 관리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발열환자 진료 시 가용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조기진단을 실시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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