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해외송금 절차 신속처리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앞으로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을 당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류 확인 절차 등 탓에 최대 5일 정도 소요됐지만,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최대한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에 대한 절차를 당일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에 대한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현지법인을 통한 성금 전달은 시차가 발생한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들도 난민지원과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송금절차에 시간이 걸려 적시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지법인들이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는데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국은행·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에 통상 3~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한은이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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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현지법인(제3자거래)을 통한 지원 등의 경우도 절차를 가능한 신고 당일 처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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