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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 부담 싹… 경북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반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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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차 계약, 연간 2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도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이 창농 준비 애로사항 중 농지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이다. 신청일 기준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청년농업인의 임대료 신청 문의가 이어졌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농 부담 싹… 경북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반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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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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