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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외제차 눈 여겨본 택배기사…흉기 든 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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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택배 많이 시켜 재력 있는 줄"
신원 숨기려고 방진복까지 입고 범행

70대 노부부에게 평소 택배물을 배달하던 40대 택배기사가 이들을 상대로 대낮에 강도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70대인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챘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주차된 외제차 눈 여겨본 택배기사…흉기 든 강도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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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있고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B씨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아들 수술비'를 들먹이기도 했으나, 조사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손을 묶고 B씨의 아내인 C씨를 데리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벌였다.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린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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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벗어나려고 때렸을 뿐 강도의 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강도상해죄 성립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씨 얼굴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한 점과 B씨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택배를 하던 일을 기회로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겪음으로써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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