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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박스 전달'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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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구청장, 당선 무효 피해
재판부 "선거 큰 영향 없었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에게 과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를 피했다.


'과일박스 전달'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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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류 구청장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과일 구입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집행됐고 감사 표시로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와 나눠 먹기 위해 제공됐다는 류 구청장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면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과일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지난해 5월19~31일) 이전에 중랑구청 앞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재판 이후 류 구청장은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여부 등은 법률팀과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선인 51명 등 80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해 6월1일 진행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2월1일까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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