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 시행…수행기관 공모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8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사업은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여가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 시행…수행기관 공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먼저,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 제공한다. 입소자들은 1인 1실로 개별거주할 수 있다.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이달 중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정책 관련 수행기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와 스토킹 상담 실적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