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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마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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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마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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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지난 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에는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의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결과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추진위는 용역계약 위반과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건축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일반 경쟁이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제한 경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를 벌이면서 공금을 사용했으나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혐의를 받는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위는 GTX-C노선안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탓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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