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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켜진 이상민 탄핵열차…'정치적 핵폭탄' 후폭풍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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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원 협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
헌재 재판관 교체도 변수
결과 따라 총선 등 영향 불가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도 변수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핵폭탄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의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관건은 언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냐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73명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밟아야 한다.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탄핵안이 폐기 되기 때문에,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2시간 이내에 상정이 안 돼 표결이 안 되면 폐기된다"며 "176명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잘 판단해 상정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 3당과 민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 등을 고려할 때 과반수 요건은 어렵지 않게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민주당은 최소 2차례 의원총회를 열어가며 고민 끝에 전날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고민했던 지점은 국회 표결이 아니라 이후 상황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데, 김 의원은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 위원장이 탄핵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법사위원장 대신 탄핵 발의의원 가운데 1명을 탄핵소추위원으로 하는 법안(최기상 의원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탄핵소추위원은 김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


타이머 켜진 이상민 탄핵열차…'정치적 핵폭탄' 후폭풍 몰려온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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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헌재가 직권탐지적(법원이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부담)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비협조적이라도 헌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탄핵 사례와 달리 탄핵소추 위원의 비협조 속에서 탄핵이 진행되는 전례 없는 진행된다는 점은 헌재 심판에서 변수다.


헌재 상황도 변수다. 헌재는 오는 3월과 4월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남은 재판관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임명된다. 그동안 진보 성향을 보였던 헌재 상황의 변화 역시 이 장관 탄핵심판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올해 하반기 이후 결론이 날 경우 정치적 후폭풍도 분다. 인용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기각이나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민주당 등 야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거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 취지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책임야당(민주당)에서 결국은 리스키한 일을 밀려서 가게 되는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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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장관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은 해임이 아닌 파면이 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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