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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피해 되풀이 안한다'..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보호 '개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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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전문회사 등 부당행위 운송사에 감차 처분
직영 운송사에 신규증차 허용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표준운임제 도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운송시장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입제도 개선, 열악한 화물차주 소득 개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4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차 운송시장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4.1조 피해 되풀이 안한다'..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보호 '개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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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없이 지입료 수취 운송사 퇴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두 축을 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개편하고 지입제도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대 7000개로 추산되는 지입 전문업체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수십 대 보유하고, 차주에게 대여하면서 위·수탁 계약 체결 비용(번호판 사용료)과 월 지입료를 받는 회사다. 차주들은 자비로 차량을 구입한 뒤 번호판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 신고를 하도록 바꾼다. 특히 실적이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 수준도 기존 사업 정지에서 감차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현재 지입계약이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차주에게 부과했던 번호반 사용료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 동안 운송사들은 통상 3000만원에 가까운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동의 비용 약 800만원, 지입계약 해지시 명의 의전 동의 비용 약 400만원 등을 차주에게 요구해왔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 무효는 물론 감차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한다.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화주 처벌 조항 없애…화물운임에 유가 연동=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존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한다. 다만 기사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주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다만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줄이기로 했다. 운수사 및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해 공익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운수사와 차주 위원 수는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또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 대상을 대형 화물차로 확대한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물 운송 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트랙터, 25t 이상 화물차 등 대형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 시간 준수 여부, 운전 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 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한다. 아울러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도 강화한다. 과적에 대한 제제를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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