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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제4이통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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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문턱 낮추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2분기 할당 방안 공고…4분기 사업자 선정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한다. 투자 부담을 경감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2분기 28㎓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제4이통 나오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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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대역은 현재 국내에서 전국망으로 활용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에 쓰일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28㎓ 주파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은 28㎓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앞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최소 20㎒ 폭 이상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제주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


할당 즉시 총액의 1/4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월부터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한다”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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