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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사람 잡는 '층견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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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반려견에게 성대 수술을 하거나 집에서조차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채우기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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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반려견 '층견소음' 신조어까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어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반려동물 미포함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멍멍 소리 시끄러워" vs "집에서까지 입마개는 가혹"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사람 잡는 '층견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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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반려견은 이웃 간 갈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층간소음을 '층견소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음이 30.8%로 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다.


층견소음은 기존의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서 일어난 이웃 갈등과 다르게 아파트 단지 전체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더 큰 갈등을 유발한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6일 반려견 소음으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던 50대 B 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고 이 중 5명은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반려동물을 두고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인식 차이도 심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펫티켓 준수 여부를 놓고 반려인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인의 긍정 답변은 28%에 그쳤다.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반려인들에게는 반려견이 사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비반려인들은 피해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 외에도 바닥 긁는 소리, 여기저기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소리 등이 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비반려인들은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이젠 강아지 뛰어다니는 소리도 신경 써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이에 반려견 주인은 답답하다고 말한다. 사람이면 조용히 하고 뛰어다니지 말라고 타이를 수 있지만, 반려견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려견에게 성대 수술을 하거나 집에서조차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채우기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 규제 없어…해결 방안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사람 잡는 '층견소음'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약 70dB의 소리를 낸다. 층간소음과 맞먹는 dB이지만,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중문을 설치해 소음을 한 번 더 막는 방법 등이 있다. 또 견주가 집을 비우는 출근 시간 등에는 애견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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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책 시간이 줄어들고 택배와 배달 기사 등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자주 오면서 반려견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때 반려견 전문가를 통해 훈련받거나 산책과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권장한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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