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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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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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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게 골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특가법상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들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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