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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내달 2~28일까지 2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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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양곡법 등 쟁점법안, 추경 입장 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25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0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403회 국회 임시국회 회기를 2월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회식은 2월2일에 열리며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30일 본회의…내달 2~28일까지 2월 임시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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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13일~14일 각각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이 14일에 대표연설을 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4일 열리며 필요한 경우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은 내달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본회의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양곡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일몰법과 쟁점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데 처리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도 못했다"며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자구심사가 60일 이내 못하면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다른 일몰법은 법사위 심사기간이 남았지만, 양곡법은 법사위 심사가 60일이 지나지 않아도 되기에 국회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 차가 나타났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설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물가지원 대책 등 서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인) 것이지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 달려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을 하자말자 얘기하는 것 외에 규모나 내역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헌법과 상치되는데 이 부분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년 예산이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어떻게 집행할지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예산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은 다시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해 걱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 세수는 과거처럼 여유있게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쟁점법안이나 민주당 추경 문제 제기는 합의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 일단 1월 2월 임시회 본회의서 쟁점없는 법안을 처리해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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