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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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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 반드시 재고해야"
정부, "지자체 부담 사업‥지자체 간 역차별 발생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0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보다 약 50%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인구는 전국의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지원 확대 건의 김동연 지사, SNS 캡처 [사진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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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경기도 내에는 가평·연천군만 해당한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지자체로 분류되는 경기도에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이다.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인데다, 서울·경기·인천 등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정부 지원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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