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30일 출석 중지 징계안 가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18일 제121회 제1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출석을 30일간 중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8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 나올 수가 없다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30일 출석 중지 징계안 가결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사진=이세령 기자]
AD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재적 의원 45명 중 44명이 출석해 투표한 결과 찬성 20표, 반대 20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SNS 게시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후 지난해 12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