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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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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외환법 제정 검토
사전신고서 사후통보 변경
대외건전성 개선된 배경
외환보유액 4232억달러
탈세·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연간 5만달러 이상 외화 송금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없애는 신(新) 외국환관리법(외환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고, 사후 통보로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도입하자는 취지다.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존 외국환관리법으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간 5만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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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환법의 핵심은 국민 입장에서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자유롭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송금에 앞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월세 보증금과 차량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 데 매매 전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방안도 모순으로 지적됐다. 만약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신 외환법이 도입될 경우 일상적인 외환거래에서 사전신고 원칙이 사라져 보다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는 별도 분류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5만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규제 없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신 외환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거래 절차가 복잡한 외국환거래법을 한국경제 규모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생긴 대외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액 역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세계 9위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 4232억달러로 외환위기 전인 1996년(332억달러)보다 12.7배 늘었다. 대외채무 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무의 비중 역시 외환보유액 대비 1996년 211.4%에서 2021년 35.6%로 감소하며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됐다.


증가하는 외환거래 수요 역시 외환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1784억달러로 1999년(1571억달러) 대비 13.9배 늘었다. 지분투자를 포함한 직접투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528억4000만달러) 대비 10.3% 늘어난 583억1000만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외환거래의 편의성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21년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1408건으로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대외지급능력 개선을 바탕으로 늘어난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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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환거래 제한이 풀리는 만큼 탈세 및 자금 세탁 등 범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사후 보고 등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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