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차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2022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인 오는 4월14일까지다.
지금 뜨는 뉴스
거래소는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