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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율 9→2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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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연구용역 보고서
소득비례연금 전환 전제 70년 뒤
적립배율 2배 유지 목표로 계산

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율 9→21.3% 이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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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낸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에 9%인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70년 뒤인 2093년 말 적립배율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적립배율은 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를 뜻한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부문을 폐지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소득대체율 40%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30%)으로 좁히고 급여 수준을 최대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을 하는 걸 전제로 했다.


개혁안대로면 기초연금의 급여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3.2%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큰 만큼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급여 수준 등을 '기대여명계수'와 연계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개혁 방안으로 ▲더 높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 ▲노동 시장 개편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금 적용 소득을 공무원·사학 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효과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정추계기간을 최소 80년으로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년인 공적연금 재정추계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지난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하는 한편 '보충소득보장제도(GIS)'를 도입해 빈곤 노인에게 추가 급여를 주는 방안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재분배 역할을 폐지해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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