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비케이탑스는 전 대표이사 안 모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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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상기 결정내용에 대해 당사의 대표이사 정상룡은 추가자료를 보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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