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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예쁘네, 춤춰봐"…취준생 울리는 '외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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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관 "예쁘다" 등 응시자 '외모평가'
'외모 하(下)' 평가로 서류 탈락한 사례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자가 외모 평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면접자의 입장에선 불쾌한 발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합격 당락이 걸려있어 쉽사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여전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협동조합 최종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 A씨는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의 말을 건넸고,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A씨는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면접위원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접서 "예쁘네, 춤춰봐"…취준생 울리는 '외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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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명에도 인권위는 면접위원들의 발언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면접장에서의 외모 평가가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실제 채용에서 외모 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한 대형병원의 경우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의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지원자 중 12명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가점 탓에 불합격 처리됐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라는 사유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


한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외모를 고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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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는 노동자의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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