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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참전유공자유족수당·보훈명예수당 등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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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참전유공자유족수당·보훈명예수당 등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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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 원을 확보했다.


김한종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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