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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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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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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명절에도 승차권 불법 거래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웃돈을 주는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부당 승차권을 거래할 시 즉시 삭제 및 이용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위 사례와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접수는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로 하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판매에 강력히 대응해 설날 고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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