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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年 500만원·1년 이상 체납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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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年 500만원·1년 이상 체납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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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공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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