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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 때문에…아디다스와 톰 브라운의 기막힌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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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VS 4선, 햇수로 3년 넘겨 소송전
톰 브라운 "아디다스와 경쟁관계 아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톰 브라운'의 창업자, 톰 브라운 수석 디자이너가 지난 3일(현지시간) 아디다스의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톰 브라운 브랜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반바지 양복바지에 검은 양말을 착용하고 있었다. 무릎 가까이 올라온 그의 왼쪽 양말목에는 흰 가로줄무늬 4개가 새겨져 있었다.


아디다스는 이 4개의 흰 가로줄무늬, 일명 '사선(四線·4-Bar)'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상징인 '삼선(三線·3-Bar)'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며 2021년 6월부터 소송을 제기해온 터였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패션 매체 우먼스웨어데일리(WWD) 등에 따르면 아디다스와 톰 브라운, 이번 재판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패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번 재판은 판사에게 배심원단의 결정이 전달되기 전까지 9일간 지속될 예정이라고 미 신발 전문 매체인 풋웨어 뉴스는 전했다.

'삼선' 때문에…아디다스와 톰 브라운의 기막힌 소송전 2018년 톰 브라운이 스페인 명문 축구 클럽 FC바르셀로나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내놓은 팀 맞춤 유니폼으로, 한쪽 양말목에 4개의 가로줄 무늬가 있다.(사진출처=톰 브라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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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vs 톰 브라운, 그들의 주장은?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 제품에 새겨진 줄무늬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디다스 제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디다스의 고소장에는 "톰 브라운이 자사가 1952년부터 사용해온 상표에 대한 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투, 쓰리, 포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담겼다. 풋웨어 뉴스는 아디다스가 온라인상에서 해당 제품이 있는 사진을 본 소비자의 반응을 법정에서 소개하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디다스는 특히 톰 브라운이 정장을 넘어 운동복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의도를 담은 디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톰 브라운은 수년 전부터 운동복과 운동화 등 운동복을 제작하고 있다. 여기에 톰 브라운은 2018년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있는 스페인 축구 명문 클럽 FC바르셀로나와 미국프로농구(NBA)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두 팀 모두 아디다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선' 때문에…아디다스와 톰 브라운의 기막힌 소송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하지만 톰 브라운 측은 "톰 브라운은 고급 명품 디자이너이고 아디다스는 스포츠 브랜드"라면서 두 회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아디다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양말 한 켤레가 소매가 기준 120달러지만 아디다스의 비슷한 양말은 3팩에 약 16달러라고 전했다. 또 톰 브라운은 의류 등에 줄무늬는 자주 사용되는 만큼 아디다스의 상표권 적용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톰 브라운은 아울러 아디다스가 뒤늦게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점을 지적했다. 톰 브라운은 2008년 브라운 수석 디자니어가 사선 가로줄무늬가 들어간 재킷, 넥타이 등을 포함한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를 처음 내놨다. 톰 브라운이 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는 사선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이 2009년 처음 판매됐고 2010년부터 뉴욕 매장에서 이를 담은 운동 관련 의류가 비치됐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이번 소송으로 86만7225달러(약 11억원) 손해배상을 우선 주장했다. 톰 브라운이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았을 금액이라고 아디다스는 설명했다. 또 추가로 톰 브라운이 아디다스 상표와 유사한 디자인을 통해 7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양측의 디자인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디다스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2007년 5월 톰 브라운이 삼선 줄무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8년 5월에도 사선 디자인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에 따르면 양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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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나온 만큼 양측이 디자인의 유사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또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 측에 언제 문제를 제기했고 톰 브라운은 이를 언제 받았는지 등도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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