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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건설현장 체불 점검하는 '하도급 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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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건설현장 체불 점검하는 '하도급 호민관' 지방의 한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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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2년 임기제의 서울시 공무원이다.


2015년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과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하도급 호민관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수 있다.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지난달 1명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현재 1명의 하도급 호민관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변호사와 노무사,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업체·건설협회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하도급 호민관' 16명이 하도급 호민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호민관을 주축으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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