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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최대한도 2500만원' 올 연말까지..저신용자들, 새해 금융지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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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상 부담 완화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새해에도 고금리에 따른 저신용자·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금융 지원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가 상향되는 동시에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햇살론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취약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 등의 한도는 연말까지 1년 추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들 상품의 대출금리 인상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햇살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10.5%인 대출금리 상한이 올해 연 11.5%로 1.0%포인트 인상되는데 서금원은 이에 따른 이자 인상분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을 보증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보증료율을 최대 0.6%포인트(연 11.5% 금리 적용 시) 인하하는 식이다. 채무자의 이자 인상 부담은 0.4%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역시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되는 햇살론15(신용점수 하위 20%)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신용점수 하위 10%)은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포인트 낮춰줘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할 방침이다. 이들이 근로자햇살론에 비해 더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증료율 인하는 금융사와의 세부 협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신용 연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기존 서민금융과 달리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대출을 연체한 차주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캠코가 채권 매입 신청을 받는 즉시 금융사는 추심 행위를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상실해 대출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가혹한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바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신한·NH농협)에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시중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등에서 대출금을 계약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해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일반 가계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햇살론 최대한도 2500만원' 올 연말까지..저신용자들, 새해 금융지원 커진다 캠코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뿐 아니라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생활 속으로 깊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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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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