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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월 임시회 동상이몽…'여가부 폐지'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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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안 놓고도 갈등 지속
임시국회 소집 강대강 대치

[아시아경제 이현주·박준이 기자]계묘년 출발부터 정치권의 협치는 없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지난해 12월 소집한 임시국회가 이달 8일로 종료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현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이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방탄 국회"라며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1월 임시국회 열릴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웅래 의원에 관해서도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다가 부결되지 않았나"면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일하기 싫은 여당의 변명"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오히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라도 처리하자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손놓고 쉬자, 지역구에 가서 관리하게 시간 달라는게 책임있는 정부여당 태도냐"면서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방탄국회니 본인들이 지레 먼저 의미부여를 하며 일하지 않을 핑계를 궁리를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력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민주당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 데도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1일에서 4일로 본회의 날짜를 미루고 추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일몰법 처리 난항 속 여야, 3+3협의체 4일 재개…여가부 폐지도 쟁점 급부상

안전운임제, 특별 연장근로제, 건강보험법 등 일몰된 법안들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은 여전히 화물연대 파업을 문제 삼으며 3조원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법안을 맞바꾸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협상의 여지도 줄어들었다. 반면 야당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4일 재개되는 여야 '3+3 정책 협의체'도 제대로 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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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주 원내대표가 "당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린 상태다. 그러나 신현영 민주당 의원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둘러 싸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4·6일 예정된 회의에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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