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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전기요금 '月 4022원' 인상…역대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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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380원에서 내년 1분기 5만404원으로…부가세 포함하면 더 올라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22원이 오른다. 같은 기간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전력량 요금을 Kw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을 각각 올렸다.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07kWh) 기준 올해 4만6380원에서 내년 1분기 5만404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청구금액은 소폭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은 내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한해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 연탄쿠폰 단가를 47만2000원에서 같은 기간 54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농사용 전기는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담이 급격할 것을 고려해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이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kWh당 3.8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155억원,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 121억원 증액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자력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인가구 전기요금 '月 4022원' 인상…역대 최대폭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30일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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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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