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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번으로 143억 빼돌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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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번으로 143억 빼돌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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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인이 믿고 알려준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악용해 140억여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미리 파악한 지인의 전자지갑 '니모닉 코드'를 필리핀 마닐라에 머무르던 공범들과 공유한 뒤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지갑은 가상자산을 보관 및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데, 니모닉 코드는 1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된 전자지갑의 '복구 키'로서 전자지갑 자체를 다른 기기에서 활성화할 때 쓰인다.


이씨와 지인은 2014년 비트코인 투자동호회에서 인연을 쌓았다. 이씨는 2017년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에어드랍(무상지급)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 코드를 알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 코드로 지인의 전자지갑에 재차 접근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12월 공범들에게 코드를 전달해 전자지갑에 침입하도록 했으며, 공범들은 모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서 지인의 지갑 계정을 임의로 복구해 접속했다. 그렇게 당시 시가로 합계 1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더리움 142.7개, 비트코인 240개)이 도둑맞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를 이용해 코드를 받아 보관한 뒤 공범들과 탈취한 가상자산의 세탁 방법을 모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수의 전자지갑과 거래소, 가상자산 환전소를 이용해 수백회의 거래를 거쳐 이를 은닉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공범들과 편취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 압수 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돌아가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가상자산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수익금은 피해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덧붙였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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