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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연금저축 세액공제↑…고령노동자 실업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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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인구위기 대응]연금저축 세액공제↑…고령노동자 실업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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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또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을 늘리기 위해 다층적 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세액공제 합산시 70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 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은 내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과 상생형 임금 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4억원에서 55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60세 이상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 공제액은 수도권은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지방은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올해 7만개에서 내년 8만5000개로, 민간형은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공공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지속 개편한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도 확충한다.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판정 체계를 내년 중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협의하며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살핀다.



고용 지표는 고령화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제활동인구 조사 연령 구간을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관련 지표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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