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법원 판결 등 반영"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전신형 리얼돌' 수입을 전격 허용했다. 단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은 금지됐다. 관세청은 길이, 무게, 얼굴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형상 리얼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이나 온열·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도 수입이 금지된다.
당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 48건 중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관세청 패소가 확정된 소송이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는 18건이다. 관세청이 올 6월 말부터 신체 전신이 아닌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한해 통관을 허용한 것도 그래서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고려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리얼돌 수입을 미성년 형상에 한해 규제하고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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