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구축…내년 12월 출범 유력
'농식품거래소법' 제정 추진…초기 품목 청과로 한정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유통 디지털전환(DX) 정책 일환으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구축한다. 물가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2월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거래소 구축에 돌입한다. 또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농식품거래소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 온라인거래소 출범 초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청과로 한정됐다. 정부가 온라인거래소 출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 및 규격화가 이뤄진 청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누구나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산물거래소는 일단 청과물 대상으로 출범한 후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만드는 건 유통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다. 정부가 온라인거래소에 이어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개소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은 이유다. 또 정부는 농산물 관련 온라인 정보 제공을 늘리고 기존 18개인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신고 대상품목에 쌀과 참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 등 농·축·수산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산물 긴급 반입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영무역 수입선을 사전에 발굴·확보해 수급 불안에 제때 대응하겠다는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농축산물 비축 사업의 긴급 가격안정 예산도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핵심 농·축·수산물 비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관세 품목은 내년 중 필요성 등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먹거리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농어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350만호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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