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지난 16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현주 의원은(정의당, 마선거구) 목포 시내버스 운영 중단과 관련해 운행명령,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의원은 “목포시는 그동안 시내버스회사에 경영개선안을 권고 수준으로 대응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끌려가는 형국이 된 것이다”며 “현재 운행중단 사태는 태원·유진의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12월 31일 경영개선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운행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에 의해 국민의 편의를 해치는 경우 목포시장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만성적인 임금체불, 자기자본잠식, 가스비 체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볼 때 태원·유진은 이미 경영능력을 상실했다”라며 면허취소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첫 단초임을 강조했다.
이에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이다. 현재 공영제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장점만 잘 살린 목포형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이번 달 말까지 제출토록 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개선안을 검토 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주 의원은 “계속되는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버스노동자와 교통약자이다”며 “버스정책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되는 만큼 박홍률 시장은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결단과 버스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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