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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살인 무죄 '금오도 사건' 남편, 민사 재판서 '고의 살인'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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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사망보험금 12억 청구 소송 기각
형사재판과 정반대 판단
"부인 구조행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단독]살인 무죄 '금오도 사건' 남편, 민사 재판서 '고의 살인' 인정돼 '여수 금오도 사건' 피해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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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에 대해 보험금 청구 사건을 맡은 민사 재판부가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지난 9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결론에 민사재판이 구속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했다.


이어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살인할 것을 마음먹는다면 별다른 시간적 제약이나 시한 없이 통상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언제든 반드시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우연한 사고 탓으로 손쉽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즉각적으로 실행하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즉흥적. 우발적인 것으로 보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실행함으로써 비의도적인 사망 사고로 가장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과 그 후의 혼인신고, 보험수익자의 변경 등을 포함해 임계점을 비롯한 수많은 우연적인 사정, 이 사건 사고에서의 원고의 과실 등이 거듭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요소가 더해진 상태에서 우연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자체에 즉흥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직후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시기에 각종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 사고 당시 박씨가 아내를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을 실제로 구조하려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망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기는 하나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6분 30초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차가 가라앉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오후 11시 38초경 '아, 저 잠겨요'라고 말하고, 11시 50초경 물먹는 소리를 끝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당시 망인이 '오빠'라고 소리쳤고, 원고가 망인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망인의 신고내용 중에는 원고의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포마을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원고는 오후 10시 57분 20초경부터 오후 10시 57분 41초 사이 추락지점 쪽을 바라보면서 비교적 늦은 속도로 이동하다가 모퉁이를 돌아 직포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선착장에서 CCTV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약 213.8m이므로, 원고는 망인이 119로 신고했을 무렵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런데 한편, 이 사건 승용차와 동종 차량으로 해상 입수부터 침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 실험차량은 해상에 입수한 후 약 5분 정도 부유됐고, 이후 앞부분부터 침몰됐다"며 "원고는 민박집 슈퍼에 도움을 요청한 후 오후 10시 59분 20초에 굴절된 방파제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도 했는데, 원고는 당시 뒷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이 보여 'OO아, OO아, 뒷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며 헤엄을 쳐서 차로 가려고 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침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직후에는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구조 활동을 했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앞서 본 임계점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저절로 굴러 내려갔을 경우를 가정해 뒷범퍼 우측에 있던 운전자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운전석에 탑승해 제동하기까지는 약 5.4초가 소요되고, 그 동안 이 사건 승용차는 약 2m 정도만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승용차가 내려갈 때 재탑승해 제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조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 A씨(사망 당시 47)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박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경사로에 세워진 차의 기어를 중립에 넣은채 내린 탓에 아내가 타고 있던 차가 바다로 추락했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 발생 이후 메리츠보험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박씨가 스스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6건이나 유치하면서 보험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아내의 연봉 등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사고 발생 20여일 전 혼인신고를 마친 뒤 보험수익자를 자기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씨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하차하기 전 차에서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7cm 열어둔 것을 차가 빨리 가라앉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박씨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은 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부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차량 추락사고가 박씨의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소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재영·이주은 변호사와 대륙아주의 남동환·이은성 변호사가 메리츠보험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박씨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동인이 수행했다.


김재영 태평양 변호사는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형사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과 민사 법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부정된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밝혔다.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는 등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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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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